투명페트병 배출 안내

투명페트병으로 분리배출

  • 투명 생수병
  • 투명 음료수병

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

  • 일회용컵
  • 과일트레이·계란판
  • 유색/기타 페트

목요일

  • 투명페트병

    (음료, 생수)

    투명·반투명 봉투,
    백색 그물망 담아 배출
  • 비닐

    (색상·종류 무관)

    투명·반투명 봉투
    담아 배출

월·화·수·금·일요일

  • 유색페트병·일반플라스틱·캔류·병류 등
    녹색 그물망 담아 배출

단지 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
유색페트병, 일반플라스틱 별도 배출
※ 배출요일·시간은 공동주택별 상이

  • 투명페트병
    (음료·생수)
  • 유색페트병·
    일반플라스틱

올바른 분리배출 방법

  • 1.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

    •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

      이물질 多
      다른 재질과 혼합

    • 미세척 컵밥, 컵라면 용기류 등

     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 이물질 多
      다른 재질과 혼합

    •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
      마요네즈, 케찹통, 기름통

     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

    2.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

    • 과일망, 과일포장재
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깨진병, 판유리,
      조명기구용 유리류

      재활용 어려움
      →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 배출

    • 도자기류, 사기그릇

      재활용 어려움
      →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 배출

    • 아이스팩

      고흡성수지 아이스팩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보온냉온팩
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문구류(볼펜, 샤프, 칫솔 등)

      다른 재질과 혼합,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CD/DVD. 고무장갑,
      슬리퍼
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노끈

      노끈마다 재질 다양,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• 기저귀, 화장지

      재활용 어려움

    3. 폐비닐

    • 음식물이 묻은 비닐

      헹구지 못할 경우
      →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 배출

    •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

      이물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→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 배출

    • 재활용 불가품

      식탁보, 은박비닐, 이불커버 등
      →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 배출

  • 1. 신문지

    •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 배출

    • 비닐 코팅된 종이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

    2. 책자, 노트 등

    • 비닐 코팅된 표지, 스프링 등 제거 후 배출

    3. 골판지 등 상자류

    • 비닐 코팅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,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, 접어서 배출

    •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

    4. 종이컵

    • 내용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,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

    5. 일반팩, 멸균팩

    • 내용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,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

    • 빨대,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

    •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

    •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 가능하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 배출

    6. 기타 종이류

    •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 배출

  • 1. 금속캔(음료·주류캔, 식료품 캔 등 철캔, 알루미늄캔)

    •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캔 햄 등의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

    2. 기타 캔류(부탄가스, 살충제용기 등)

    • 내용물 제거 후 배출

    3. 고철류(고이구, 철사, 못 등)

    •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

    4. 비철금속류(알미늄, 스텐 등)

    •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

  • 1. 음료수병, 기타병류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 않고 배출

    •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

    • 색상별 배출 가능한 경우 색상별로 분리 배출

    •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후 배출

    • 깨진 유리제품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 배출

    2. 보증금병류(소주, 맥주 등)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병뚜껑/라벨 보증금 환불 문구 확인

    •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소매점 등으로 반납, 보증금 환급

    유리류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경우
    • 거울
    • 전구
    • 깨진 유리
    • 도자기류
    • 내열식기류
    • 크리스탈 유리 제품
    • 유리 뚜껑
    • 유독물 병
  • 1. 투명 생수병, 투명 음료병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, 압착하여 페트병 수거함으로 별도 배출

    2. 플라스틱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 내용물 비운 후 배출

    • 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

    • 펌핑용기 중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경우 펌프 제거 후 배출

    • 플라스틱 이외 재질 부착된 완구 문구류, 옷걸이, 핏솔, 파일철, 전화기, 낚싯대, 유모차 보행기, CD, DVD, 여행용 트렁크, 골프가방 등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

  • 1. 비닐포장재, 1회용 비닐봉투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

    • 깨끗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, 장판, 돗자리, 섬유류(천막, 현수막, 의류, 침구류 등)은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

  • 1. 스티로폼 완충재

    •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

    • 부착상표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

    •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

    • 타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, 건축용 내/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태워서는
      안되는 쓰레기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

    ※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산업폐기물입니다.

  • 1. 일반 아시스팩

    • 고흡수성수지(SAP)가 포함된 아이스팩은 재활용 어려움 →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

    2. 물 아이스팩

    • 아이스팩을 뜯어 내용물을 비우고, 겉의 비닐을 깨끗하게 비닐류 배출

  •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

    구분
    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
    채소류
    • 쪽파․대파, 미나리 등의 뿌리

    • 고추씨 등

    • 양파․마늘․생강․옥수수 껍질 등

    • 고추대, 옥수수대, 마늘대 등

    과일류
    • 호두․밤․땅콩․도토리․코코넛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
    • 복숭아․살구․감 등 핵과류의 씨

    곡 류
    • 왕겨

    육 류
    • 소․돼지․닭 등의 털 및 뼈다귀

    어패류
    • 조개․소라․전복․꼬막․멍게․굴 등 패류 껍데기

    • 게․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

    • 생선뼈

    •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

    알껍질
    • 달걀․오리알․메추리알․타조알 등 껍데기

    찌꺼기
    • 각종 차류(녹차 등) 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

    기 타
    •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,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 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, 돌, 끈, 의류, 비닐류 등

    ※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

 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

    •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(대형감량기, RFID종량기 등)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

    •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·된장·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

    • 통무, 통배추,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(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