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화조 청소

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 청소

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란?

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.

청소주기 규정

연 1회(일부 9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) 이상 의무실시,
정화조 내부 청소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신청 안내

업무절차

동별 대행업체 청소신청(신청인) →
청소 접수 및 실시(대행업체) →
청소 영수증 교부(대행업체→신청인) →
통보(대행업체→구청)

신청기한

이전 청소일로부터 1년이내

접수처

동별 정화조 청소업체에 유선 신청

담당구역
청소대행업체
업체 전화번호
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1동, 개포동, 일원동, 수서동,
수거식 분뇨(강남구 전지역)

정익산업

02-518-8590~3

신사동, 압구정동, 논현동, 대치동, 도곡2동, 세곡동

한성성업

02-546-7164~6

수수료 기준

기본요금
(부과기준 : 0.75㎥)

요금
(0.1㎥당 추가금액)

야간 할증

공휴일 할증

지하 할증

분뇨
(18L)

22,500

1,608

7%

7%

5%

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