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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안내

2024.03.06

★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(최종).jpg
 

시행일

  • 2022. 12. 25. [전면시행]
    ※ 별도 분리배출제 : 공동주택 우선 시행(‘20.12.25.), 단독주택 확대 시행(‘21.12.25.)

추진대상

  • 단독주택, 연립주택, 빌라,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

추진품목

  • 비닐, 투명페트병, 플라스틱, 캔류, 병류, 종이류,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

추진내용

  • 재활용품(재활용가능 폐기물) 배출 요일 및 방법 변경
  • 요일별 배출 품목
    요일별 배출 품목을 구분, 변경 전, 후로 구성
    구분변경 전변경 후
    배출시간당일20시~익일05시까지기존 배출시간/장소와 같음
    배출장소집 앞 (잘 보이는 곳)
    배출품목재활용 전 품목

    목요일 : 비닐·투명페트병만 배출

    월,화,수,금,일요일 :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

    배출방법녹색그물망에 배출

    비닐·투명페트병 : 투명·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

    기타 재활용품 : 녹색 그물망에 배출

    • ※ 목요일에는 '비닐'과 '투명페트병'만 배출하고,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