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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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배출 안내

2024.03.06

생활쓰레기 배출시간

  • 월요일~금요일, 오후 8시~다음날 오전 5시, 반드시 내 집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.
    ※ 종량제 봉투 미사용, 혼합배출, 무단투기 등 위반적발 시 과태료 부과 : 과태료 10~20만원

일반쓰레기 배출

  •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
  • 도자기 및 깨진유리 등 태워서는 안되는 것은 PP봉투(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)에 담아서 배출

음식물쓰레기 배출

  •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에 배출
  • 동물뼈, 조개껍데기, 한약재 찌꺼기, 달걀껍데기, 게 껍질, 밤•호두껍질, 파 뿌리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
  •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고 후 배출

대형폐기물 배출

  • 대형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 사전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
  •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는 대행업체에 신고후 지정된 날짜에 내집앞 내건물앞에 배출(공동주택의 경우 지정된 장소)

재활용품 배출

  •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
  •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주된 재질이 속하는 품목으로 배출
  •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비닐 포장재는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 배출
    ※ 생활쓰레기 배출안내(첨부파일) 참고

재활용품 의무대상사업장

-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,점유자,관리자
-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공사,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,점유자,관리자

  • 분리수집장소를 확보 후 적정하게 분리,보관하여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자에게 공급하여 처리(민간재활용업체와 계약)
    ※ 위반적발시 과태료 부과 : 과태료 50~100만원

의료폐기물

  • 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·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